[안내] 학원 및 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
---|---|---|---|---|---|---|---|---|---|---|---|---|---|---|---|---|---|
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1.05.03 | 조회수 | 910 | ||||||||||||
첨부파일 |
|
||||||||||||||||
◉ 신청자 주의사항 (1) 이행확인서는 ‘21. 4. 26.(월)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신청 당일 현장 발급 가능 (2)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 해당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하여 함께 제출하는 자료이며,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이행확인서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예정 (3)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유선 신청 불가, 비대면 가능) ※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30~11:00 (오후) 13:30~16:00,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음 (5)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학원, 교습소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이전글 | 2021년도 8월말 퇴직교원 포상대상자 검증 |
---|---|
다음글 | [안내] 학원 및 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