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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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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서한문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1.04.30 조회수 1138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36(2021.4.26.), 미래인재과-9979(2021.4.28.)

2. 최근 코로나19관련 학원 내 감염 확대 및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부장관 서한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담당자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등에 대한 방역 관련 서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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