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2021.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안내
작성자 전현수 등록일 21.04.01 조회수 874
첨부파일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안내

1. 배경: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27.)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2.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전문체육시설 등

3.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시설별 1명 이상 지정하고, 지정대장 작성하여 관리

4. 안전교육 시기: 업무 수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년 4시간(실습교육2시간포함)이상

5. 교육내용: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등

6. 2021년도 교육기간: ~2021.12.31까지

7. 교육결과 제출: 2022.1.14.(금)까지 무주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63-320-5141

이전글 [안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서한문
다음글 2021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추가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