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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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현수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8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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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안내 1. 배경: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27.)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2.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전문체육시설 등 3.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시설별 1명 이상 지정하고, 지정대장 작성하여 관리 4. 안전교육 시기: 업무 수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년 4시간(실습교육2시간포함)이상 5. 교육내용: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등 6. 2021년도 교육기간: ~2021.12.31까지 7. 교육결과 제출: 2022.1.14.(금)까지 무주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63-320-5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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