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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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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2021년 무주 방과후학교 운영방식 변경 안내문
작성자 황승길 등록일 21.01.22 조회수 1396

2021년 무주 방과후학교 운영방식 변경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무주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을 위해 항상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개인위탁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2020년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함께’, ‘더불어’, ‘얼굴을 맞대고정을 나누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인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가예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와 연동되는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 학교별 프로그램의 수가 약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몇몇 프로그램(학생학부모의 신청이 적은 프로그램)은 개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처리절차를 줄여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2021년부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위탁 절차 진행하느라 안내가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무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식

올해 무주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업체위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무주마을교육협동조합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확정하였고, 위탁운영자(무주마을교육협동조합)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마을교육협동조합에서 조만간 2020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 강사님들께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강사로 활동하셨던 분 중 일부(프로그램 자체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교(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연락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무주 관내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식

올해 무주 관내 모든 중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개인위탁(교육지원청 순회강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25일부터 29일까지 공고할 예정이니,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해당 기간에 무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체위탁(), 순회강사() 모두 강사수당 단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는 분은 무주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T. 320-5123, 320-5122)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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