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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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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작성자 이오성 등록일 20.09.28 조회수 822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

 

󰊲 적용 대상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교습소 [참고1]

 

(학원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독서실 [참고1]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제3,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 [참고2]

 

- 별표1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적용 기간

 

2020928() 0 ~ 20201011() 24시까지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각 호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 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에 대한 집합제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적용대상 시설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모두 준수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참고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독서실의 정의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시행령 제2(정의 등)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을 말한다.

 

참고2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법 제3,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위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대상 시설 추가 가능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예시

구분

세부사항

근거

체력단련장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GX도 포함)

시행령,

유권해석

체육도장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등 모든 체육도장 포함

시행령

무도장·무도학원

 

시행령

당구장

 

시행령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시행령

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

시행령

체조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시행령

수영장

 

시행령

볼링장

 

시행령

롤러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시행령

탁구장

 

시행령

테니스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시행령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

시행령

종합체육시설

 

시행령

빙상장

 

시행령

실내 축구장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축구클럽 등

시행령,

유권해석

인공암벽장

실내 클라이밍 등

유권해석

체육교습업

축구교실(클럽), 야구교실(클럽), 농구교실(클럽)

체육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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