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적용 대상 ○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6종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적용 기간 ㅇ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한 집합제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지자체) 집합제한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ㅇ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유통물류센터 |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 (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근로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대형학원 (300인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뷔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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