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장 이유 > | | | | ○ 해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국내에서 일일 100명내외 지속 발생 - 국내·외에서 도내 유입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 ○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동참 |
적용 기간 ㅇ 2020년 3월 22일(일) ~ 4월 19일(일) (연장가능) 적용 대상 구 분 | 시설·업종별 | 보건복지부 장관 | 종교시설 | 실내 체육시설 (무도학원 체련단련장 체육도장) | 유흥시설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 요양병원 | 전라북도지사 명령 | PC방 | 노래연습장 | 학원 | 콜센타 | 영화관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전북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권고 또는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4.19일까지) | ⇩ | ②(도, 시군) 명령 준수여부 현장점검(방역지침 및 위반시 벌칙 등 안내) | ⇩ | ③(시군) 명령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 | ④(시군)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을 중단 -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ㅇ 도, 시군의 조치사항 ☞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 벌칙 부과 등 조치 - 해당 시설에 대해 4.19일까지 운영 중단 연장,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등 안내 - 운영여부, 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시군에서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시군에서는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 <가 : 종교 시설 > | | |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 <나 : 실내 체육시설 > | | | |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 <다 :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 |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 <라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 |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 <마 : 콜센터> | | |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ㅇ 노동자사이 칸막이 설치 및 전화수화기 소독 |
| <바 : 영화관 > | | |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ㅇ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상영관 일일 2회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좌석,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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