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연장 조치(학원, 교습소)
작성자 이오성 등록일 20.04.07 조회수 1249
첨부파일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연장 조치

 

< 연장 이유 >

 

 

 

해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국내에서 일일 100명내외 지속 발생

- 국내·외에서 도내 유입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동참

 

󰊱 적용 기간

 

2020322() ~ 419() (연장가능)

 

󰊲 적용 대상

구 분

시설·업종별

보건복지부 장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무도학원

체련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요양병원

전라북도지사 명령

PC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타

영화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감염병예방법]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전북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권고 또는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4.19일까지)

(, 시군) 명령 준수여부 현장점검(방역지침 및 위반시 벌칙 등 안내)

(시군) 명령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시군)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을 중단

 

 

-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모두 준수하여야 함

 

ㅇ 도, 시군의 조치사항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벌칙 부과 등 조치

 

- 해당 설에 대해 4.19일까지 운영 중단 연장,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등 안내

 

- 운영여부, 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시군에서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군에서는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이하)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 종교 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 노래연습장, 학원>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콜센터>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ㅇ 노동자사이 칸막이 설치 및 전화수화기 소독

 

 

<: 영화관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ㅇ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상영관 일일 2회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좌석,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작성·관리

 

 

 

 

 

 

 

 

 

 

 

 

 

 

 

 

 

 

 

 

이전글 2019년 자체평가 보고서 공개
다음글 2020년 무주 위(Wee)센터 매체상담주간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