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신청자는 ①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휴원입증서류 ③휴원증명서 작성 | ◇ ①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②휴원입증서류 ③휴원증명서 양식을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①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 ②휴원증명서는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 → 컴퓨터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이 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 교육지원청 휴원 신고서류를 첨부하되, 별도 신고서류가 없을 경우 → 메일 통보시 메일 내용 / 유선 통보시 학부모 휴원공지문, 문자통지문 등 출력하여 입증서류 첨부 | | 【2단계】 신청자는 ①,②,③을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 3.19(목)부터 발급 | ◇ ①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②휴원입증서류 ③휴원증명서를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신청 ※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00~12:00 (오후) 13:00~17:00 ※ 신청인이 ①,③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교육지원청 현장에서 출력·작성 가능 | | 【3단계】 교육지원청은 ②휴원입증자료 확인 후 ③휴원증명서 발급 | ◇ 교육지원청은 (기존의) 휴원관리명부 등과 ②휴원입증서류를 대조·확인 후 ③휴원증명서 발급 ※ 휴원증명서 발급 후 ①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②휴원입증서류 보관, 휴원증명서 발급대장 명기 | | 【4단계】 신청자는 추가 서류 구비 및 신청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357)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추가 서류 및 신청 ※ 은행 특례상품은 출시일자 추후 통보 예정 |
◉ 신청자 주의사항 (1) 휴원증명서 ‘20.3.19(목)부터 발급이 시작되여 신청 당일 현장 발급 가능 (2)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휴원 권고(‘20.2.4 이후)에 따라 휴원 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휴원 권고 이외 개인사유 등 휴원시 발급 불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상시근로자 5인 미만, 평균매출액 10억 이하) 신청요건 →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명하여야 하나 휴원증명서(1일 이상)으로 갈음 ※ 은행 특례 상품(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요건 → 휴원증명서(5일 이상) (3)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이메일, 유선 신청 등 불가) ※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00~12:00 (오후) 13:00~17:00,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 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음 (5)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교육청 신고 서류(이메일 내용 포함), 휴원 공지안내문, 학생, 학부모에 휴원을 공지한 문자메시지 출력본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입증서류 첨부란) (6) 대출 상품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추가 구비 서류를 반드시 확인 ◉ 교육지원청 주의사항 (1)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서식을 등재하여 신청자가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2) 휴원증명서 발급 장소 및 문의처를 사전에 공지하고, 원활한 발급을 위한 인력 배치, 컴퓨터, 프린터기 등을 다수(2대 이상) 설치 ※ ①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 ②휴원증명서는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 (신청인이 컴퓨터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이 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3) 휴원증명서는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휴원 관리 명부 등에 기반하여 발급하되, 신청인의 휴원 여부, 기간이 교육지원청의 명부와 다를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휴원입증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 후 발급 (4) 휴원증명서는 신청 당일 현장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 (5) 사전에 준비해 오지 못한 신청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휴원 발급 신청서 및 휴원 증명서 양식을 현장에 비치 ※ 시도교육청은 반드시 소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