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등록말소 및 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10. 4.까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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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오성 | 등록일 | 19.09.20 | 조회수 | 1164 |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55호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9항을 위반한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폐지)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무단 폐소 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소)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등록말소 및 교습소 폐지 4.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5. 공고기간 : 2019. 9. 20.(금) ~ 2019. 10. 4.(금) 6.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062-600-9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0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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