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 송부 안내
작성자 국미진 등록일 22.05.19 조회수 662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1626(2022.4.19.), 교육혁신과-9176(2022.5.9.)

2. 긴급복지지원법7조에 따라 학교종사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2조의3에 따라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마을학교 운영 기관 및 단체(개인)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결과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서식 1부.  끝.

 

이전글 2022 방과후마을학교 운영현황 점검표 탑재
다음글 2022 방과후마을학교 운영 서식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