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 송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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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미진 | 등록일 | 22.05.19 | 조회수 | 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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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1626(2022.4.19.), 교육혁신과-9176(2022.5.9.)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라 학교종사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마을학교 운영 기관 및 단체(개인)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결과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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