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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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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교육공무직원(초등돌봄전담사) 대체 인력 장애인 우선고용 채용 공고
작성자 무주중앙초 등록일 26.02.04 조회수 81
첨부파일

2026년도 무주중앙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초등돌봄전담사대체 인력 장애인 우선 고용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계약기간: 2026.3.3~2027. 2월말까지

 

2.채용붐야 및 인원

직종

인원

계약기간

담 당 업 무

근무형태

교육공무직원

(초등돌봄전담사)

대체 인력

1

2026.3.3.~

2027.2월말까지

 학생의 돌봄 및 보호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돌봄교실 관리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근로자

 

3.모집 세부사항

. 공고기간: 202624()~2026211()

. 서류접수: 202624()~2026211() 11: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늘봄지원실(063-322-2141)

 

4.응시자격

.응시 자격요건

 *학력,성별:제한없음

 *자격요건

   유··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보육교사3,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사

 *응시연령:채용공고일 현재18세 이상이며60세 미만인 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소지 장애인

 *거주지제한: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심사일까지 계속하여본인의 주민등록상의주소지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로 되어있어야 하며,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없어야 함.

.응시 결격사유(적용기준일:면접심사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또는 아동복지법 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사람

12.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최종합격자는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제출하여야 하며,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관련 서류를제출하지 않거나,확인 결과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계약기간 중이라도 결격사유 확인 시 고용관계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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