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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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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2024년 부남초(부당초) 행정대체 인력(급식보조) 채용 공고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4.04.12 조회수 121
첨부파일

부남중학교 제2024-1

행정대체 인력(급식보조) 채용 공고

 

2024년도 부당초등학교 급식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대체 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2일 부남초중학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

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행정대체

(급식보조)

부당초

1

2024.5.1. ~ 2026.2.28.

- 부당초등학교 급식보조 업무

- 급식 관련 업무로 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2

노동조건 및 보수

. 계약 기간: 2024. 5. 1. ~ 2026. 2. 28.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됨

계약기간 중 공무원이 발령·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이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 보수

- 993,000(일당38,100)

- 급식비 월150,000(실제 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

. 근로시간: 평일 11:00 ~ 15:00(14시간, 20시간)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개인보수에서 공제)

 

3

응시자격: 최종(면접) 시험 시행일 기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채용일(계약체결일)까지 전라북도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3일전까지 미제출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우대사항) 급식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일정 및 장소

. 서류접수

 접수기간: 2024. 4. 12.() ~ 4. 18.() 16:00

평일 접수시간: 09:00~16:30(, 접수 마감일은 16:00. ,일요일 제외)

 접수장소: 부남초중학교 행정실

 접수방법: 직접제출(신분증 지참)

. 면접심사

 일 시: 2024. 4. 22.() 10:0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장 소: 부남중학교 자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2024. 4. 23.() 16:00 이후

?  방 법: 개별통지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비고

공통

응시 원서 1

붙임 서식(다운받아 작성)

주민등록초본 1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응시자의 과거 주소변동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시로 발급

해당자

자격증 사본 1

급식관리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최종

합격자

국가건강검진결과서 사본 1,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채용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 1

 

6

최종 합격자 결정

서류심사 결과가 적격자이고, 각 면접위원으로부터 받은 점수가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기준: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자 또는 각 면접위원으로부터 받은 총 평균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동점자 발생 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생년월일이 늦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확인,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함

7

최종합격자의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자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범죄경력조회실시에 따른 부적합 판정자

8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응시자는접수증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청구 기간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최종합격자 제외)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2024. 4. 24. ~ 4. 30.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남중학교 행정실(063-322-6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

       2. 채용반환고지서 및 채용반환서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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