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상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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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상초 | 등록일 | 20.12.07 | 조회수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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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초등학교 공고 제2020- 8호
적상초등학교 1. 담당업무 및 응모 자격
2. 근무조건 가. 임용권자 : 학교장 나. 계약기간: 2021.1.7.~2021.1.15. 다. 보수: 공무원보수 규정 제 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라. 근무시간: 1일 8시간 마.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적용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준용 3. 서류 접수 및 일정
4. 자격기준 : 가.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기타 관계 법령(채용신체검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에 의해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순위: 전라북도교육청 신규 임용 대기자 (전북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자) 2순위: 타 시·도교육청 신규 임용 대기자 3순위: 초등교원 임용 준비자 5.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1)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사본 1부 2)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3)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4)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1부 6.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라.「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바.「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사.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아.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자.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7. 기타유의사항 가.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적상초등학교(☎324-6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020. 12. 7. 적 상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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