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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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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부당초 2020학년도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공고(1차)
작성자 윤영훈 등록일 20.01.21 조회수 366
첨부파일

<부당초등학교 공고 제20201>

부당초등학교 2020학년도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공고(1)

 

부당초등학교에서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할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임용인원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2

 

2. 임용기간 : 2020. 3. 1. ~ 2020. 8. 31. (6개월 단위로 계약함)

학기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계속하여 임용(,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2020318월말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209120212월말

 

3. 임용대상 및 자격

구분

내용

비고

자격기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

,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임용조건

복식수업 1학급 당 1명 배치

 

임용순위

1. 임용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62세 미만, 명예퇴직자 제외)

1,2차 공고 후에도 위 순위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명예퇴직자를 채용할 수 있음

 

4. 근무조건 및 역할

. 보수(월정액)

보수 지급 : 월정액 지급(2,061,600)

- 8,590×8시간×30(유급휴일 수당 포함)

산재보험ㆍ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근무시간: 8:30 ~ 16:30

.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연차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6개월의 경우 총6)

. 역할

1)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2)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급의 업무 수행(대상학생: 2학년 2, 5학년 1)

3) 강사는 학급담임 및 수업 전담을 할 수 없고 담임교사의 학급운영 및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1. 22.() 09:00 ~ 1. 30.() 16:00

. 제출방법 : 방문(교무실), 우편(등기), 이메일

1) 학교주소 : 전북 무주군 부남면 부남로 1785 (우편번호 55500)

2) 학교전화 : 교무실 063-322-0144

3) 담당자 이메일 : rapporty@naver.com

모든 제출 서류는 2020. 1. 30.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접수시 제출서류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응시원서 1[붙임 1]

. 초등교사 자격증 사본 1.

. 개인정보 동의서 1. [붙임 2]

. (임용대기자의 경우) 임용대기 확인원 1.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

 

7.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

.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

. 통장사본 1.

 

8.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서류심사로 적격여부 심사)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1) 일시 : 2020. 1. 31.() 14:00 예정 (일정변경 시 개별적으로 안내함)

2) 장소 : 부당초등학교 교장실

 

9. 합격자 발표 : 2020. 1. 31.() 이후 개별 연락

 

10. 기타 유의사항

.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담당학급학생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해당학급의 학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미임용자의 제출한 서류는 14일 이내에 본인 요청 시 반환하며,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폐기함

. 합격자 통지 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부적격 및 범죄경력회보 등)가 발생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및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2020학년도 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운영 계획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준용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당초등학교 교무실 전화(063-322-0144)로 문의

 

 

2020122

 

부 당 초 등 학 교 장


※ 제출용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첨부파일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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