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관내 학교 행정실장과 시설공사업체 관계자 대상 '김영란법' 청렴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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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회재 | 등록일 | 16.08.29 | 조회수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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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주현)은 29일(월) 3층 대회의실에서 무주 관내 행정실장 등 계약담당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포함한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무주교육지원청 도급공사 계약 시설공사업체 관계자 20여명도 참여하였다.
교육은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차태정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실천하기’를 주제로 무주 관내 교육행정직 공무원 120분, 시설공사업체 관계자 60분 총 180분 특강으로 이루어 졌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 9. 28. 전면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일선 학교 및 기관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청렴교육에 참여한 시설공사업체 관계자들은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 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 금지, 정보 외부 유출·노출 금지, 성실한 계약 이행 등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서약식을 가졌다. 손주현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반부패 사회 정립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접대·청탁문화를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청렴의 생활화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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