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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개정사항
작성자 문명진 등록일 25.05.07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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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개정사항입니다. 

☆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시 공사낙찰률 : 87.745% → 89.74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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