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개정사항 |
|||||
---|---|---|---|---|---|
작성자 | 문명진 | 등록일 | 25.05.07 | 조회수 | 7 |
첨부파일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개정사항입니다. ☆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시 공사낙찰률 : 87.745% → 89.745%로 상향 |
이전글 | 한장으로 보는 지계법 |
---|---|
다음글 | 선금 신청 및 청구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