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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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경택 | 등록일 | 18.01.17 | 조회수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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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규정」일부개정 알림 □ 시 행 일 : 2018. 1. 17. □ 개정 이유 ○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의 개정을통한 교육공무직원의 생활 안정성과 전보순위 평정 기준표의 합리적 기준 마련 ○ 교육공무직원 전보순위 평정 기준표의 급지 기준을 전라북도교육청 초등인사기준을 따름에 따라 무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전보순위 평정 기준표{별지 제2호} 중 직종 공통 급지기준을 전라북도교육청 초등인사기준 급지 적용에서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지역 특수성에 맞게 급지를 조정하고 급지점수를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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