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평생교육 통계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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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길원 | 등록일 | 24.05.07 | 조회수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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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나.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국가승인통계 제334006호)
2. 평생교육기관의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하여 평생교육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데이터 입력·검증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기간: 2024. 5. 2.(목) ∼ 5. 17.(금) 나. 조사 내용: 기관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대학 부설 추가 조사(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해당)
다. 조사 방법: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http://lifelong.kedi.re.kr)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라. 기관별 입력 및 제출 방법
마.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센터 평생교육팀) 1) 전화: 043-530-9685~8 2) 홈페이지: [게시판] - [Q&A] 조사 관련 질의 등록 ※ [게시판] - [자료실] 지침서 및 조사담당자 연수용 교육자료(PPT)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접속은 조사 시작일인 2024. 5. 2.(목)부터 가능합니다.
붙임 1. 2024년 평생교육통계조사 지침서 1부. 2.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홈페이지 로그인 하는 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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