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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평생교육시설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김길원 등록일 24.05.07 조회수 167

2024년 평생교육시설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2024년 11월 30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증 제출 방법이메일(prea1234@jbedu.kr) 또는 팩스(322-4649) 제출

※ 매년 연말에 이수증 취합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지금 바로 수강하여 이수하시고 가능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의무교육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edu.kohi.or.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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