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자료
작성자 이오성 등록일 18.04.24 조회수 392
첨부파일

신문,방송등 언론기관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본사 소재지가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야함

[언론기관의 범위]
  -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주간,인터넷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학 월간잡지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하는 경영하는 법인

처리기한 : 10일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 구비서류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66조)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운영규칙(안)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학습비 내역서 : 학습비 산출내역
3. 위치도(약도)
4. 시설 배치도
  → 평생교육시설 내부 평면도 (시설현황과 일치되게 작성)
5. 시설·설비 현황표
  시설현황 : 시설 내부 실별 명칭(강의실, 사무실 등)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비품
6.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 확인 (재직증명서, 자격증(원본지참))
7.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8.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가. 정관 (원본지참)
  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다. 법인등기부 등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여부 확인 등
  라.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마. 법인 인감증명서
9.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
  →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원본지참)
10. 건축물대장 1부 (용도 : 근린생활시설(1종,2종), 교육연구시설로 표시)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제출
11. 언론기관 등록증
12.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사진 등)
   법인 : 가장 최근 재무제표 첨부
13.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임종사자 단, 단순노무직 및 계약자제외) 5명
  이상 확보 : 재직증명서, 직원명부, 직원이력서, 4대보험납부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인서류
14. 설립자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수임자)
이전글 교습소 폐소 신고 자료
다음글 [공익법인]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서식 및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