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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자료
작성자 이오성 등록일 18.04.24 조회수 374
첨부파일

신문,방송등 언론기관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본사 소재지가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야함

[언론기관의 범위]
  -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주간,인터넷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학 월간잡지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하는 경영하는 법인

처리기한 : 10일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 구비서류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66조)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운영규칙(안)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학습비 내역서 : 학습비 산출내역
3. 위치도(약도)
4. 시설 배치도
  → 평생교육시설 내부 평면도 (시설현황과 일치되게 작성)
5. 시설·설비 현황표
  시설현황 : 시설 내부 실별 명칭(강의실, 사무실 등)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비품
6.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 확인 (재직증명서, 자격증(원본지참))
7.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8.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가. 정관 (원본지참)
  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다. 법인등기부 등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여부 확인 등
  라.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마. 법인 인감증명서
9.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
  →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원본지참)
10. 건축물대장 1부 (용도 : 근린생활시설(1종,2종), 교육연구시설로 표시)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제출
11. 언론기관 등록증
12.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사진 등)
   법인 : 가장 최근 재무제표 첨부
13.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임종사자 단, 단순노무직 및 계약자제외) 5명
  이상 확보 : 재직증명서, 직원명부, 직원이력서, 4대보험납부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인서류
14. 설립자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수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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