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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 관련 정보
작성자 이영실 등록일 24.10.11 조회수 37

고열량 · 저영양 식품 개요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정의) 제5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기준

간식용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식사대용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제한·금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시행령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음

    - 텔레비전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 중간광고 모니터링 절차: 중간광고 모니터링 대상 채널* 선정 → 중간광고 채널
      모니터링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간광고 확인 시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인지 여부 확인
      (방송통신위원회 협의) →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 중간광고 금지 채널 : 지상파, 어린이 주 시청 채널 (카툰네트워크, 어린이TV, 투니버스, 키즈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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