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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교육환경 정비 분야 지원

학교 시설공사 지원(설계도서 등 검토)

  •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사업 설계도서(원가계산서)검토 및 공사 진행 상황, 공사 마무리, 대가 지급 서류 검토 등 신청 상황에 따라
    2회까지 지원

지원대상

  •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지원시기

  • 연중

지원내용

  • 금액기준: 추정금액 5,500만원 이하
  • 지원분야 및 횟수: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사업 설계도서(원가계산서)검토 및 공사 진행 상황, 공사 마무리, 대가 지급 서류 검토 등 신청 상황에 따라 2회까지 지원
  • 지원이 필요한 날로부터 2주 전까지 센터와 협의하여 신청
  • 대상사업
    목적사업비, 학교 자체공사, 기타 공사로 구분하여 대상사업 안내표
    목적사업비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사업
    학교 자체공사 학교운영비 등 학교 자체 재원으로 발주하는 시설사업
    기타 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지원금으로 교부되어 발주하는 시설사업

신청방법

  •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정읍교육-학교업무지원센터-업무 지원 신청-시설지원 컨설팅 신청

업무흐름도

학교
1.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정읍교육-학교업무지원센터-업무 지원 신청-시설지원 컨설팅 신청

센터
2. 신청 접수
3. 시설공사지원단 매칭 결과 학교 담당자에게 메신저 통보

학교
4. 지원단 연락 후 컨설팅 일정 협의
5.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정읍교육-학교업무지원센터-업무 지원 완료-시설지원 컨설팅 완료-결과 보고

센터
6. 학교시설공사지원단결과통보서 도교육청 메신저 통보

재무과
7. 결과 취합
8.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