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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학교인력 채용지원

교원 호봉 업무

  • 교원 호봉 정기승급 및 재획정

지원대상

  • 공립 유・공・사립 초・중・고・특(단, 사립유치원 및 국립학교 제외)

지원시기(연중)

  • (매월 1일) 정기승급(공립 유・초・중 교(원)장 및 전문직)
  • (수시) 호봉재획정 및 호봉 획정 자문・검토

지원내용

  • 공립 유・초・중 교(원)장 및 전문직 호봉 정기승급
  • 1정 연수 이수자, 복직자, 징계기록말소대상자 등 호봉 재획정
  • 기간제교원 호봉 획정 검토 및 자문 지원

신청방법

  • (정규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신청
  • (기간제교원 호봉 자문) K-에듀파인 내부메일로 신청

업무흐름도

학교
(학교)호봉재획정 신청
▸ K-에듀파인 공문[서식1]
(학교)호봉획정 지원 요청
▸ K-에듀파인 내부메일[서식2]

센터
(교원) 호봉획정표 작성 및 NEIS 등재
(기간제교원) 호봉획정표 검토

센터 → 학교
호봉재획정 결과 통보(공문 안내)
호봉획정 검토 결과안내(내부메일 회신)

학교
해당 교원 확인 및 이의 신청
- 이상 있을 경우 즉시 연락
※ 3일 이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상없음’으로 간주
검토 내용 참고하여 기간제교원 호봉 최종 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