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정읍 관내 유치원 중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쓰기 - 이름, 제목, 내용, 첨부파일, 마우스 오른쪽버튼, 보안문자, 확인번호
참고: 본문쓰기 영역에서 ALT+. 를 누르면 에디터 다음 요소로 ALT+, 를 누르면 에디터 이전 요소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파일은 최대 20개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 파일 1개 당 최대 200MB, 전체 300MB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 파일 : 개 / 총용량 :
0%
전송중..

첨부파일

    마우스 오른쪽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