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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정읍 관내 유치원 중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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