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과 전담조사관 전문성 역량강화 연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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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0.23 | 조회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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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정읍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조치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학교폭력심의위원 및 전담조사관 연수를 실시했다. 23일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 사례와 해설이 있는 학교폭력 관련 서적 ‘괜찮은 장난은 없다’의 저자 양이림 변호사를 초청한 강연이 펼쳐졌다. 강연에서 양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가진 특수성과 대상이 학생인 점을 들어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인격 존중, 사실관계의 확인 과정, 조치 결정의 기준적 요소, 재판까지 번진 사안의 판례 등을 소개하며 조사와 심의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단순한 행위와 피해의 주장 및 인정에만 그치지 않고, 그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행위 수준의 보편적 정도가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다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경우에 따라 학생 양쪽 모두에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고비가 되기도 한다.”며 “법률이 정한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가해 학생의 선도라는 무게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문환 교육장은 “학교폭력은 사안의 정확한 이해와 공정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담조사관과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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