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안내] 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작성자 *** 등록일 21.04.12 조회수 1840
첨부파일

1. 관련: 방과후돌봄정책과-1495(2021. 4. 9.)

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한시지원금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 방과후학교 강사는 신청 기간(2021. 4. 12.() ~ 4. 23.())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강사

. 자격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우선순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2021. 4. 12.() ~ 4. 23.()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클릭 https://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재직요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5월 말 지급 예정)

. 문의사항: 근로복지전담콜센터(1644-0083)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활용

 

학교와 직접 계약한 방과후학교 강사

-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붙임 2>”로 재직요건 대체

업체소속 강사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장 확인서 제출(서식변경 금지)

업체소속 강사의 경우, 학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해당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한시지원금 확인서 발급을 학교에 요청

 

붙임 1. 한시지원금 사업설명자료 1.

     2.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1.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정읍시 중학교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다음글 정읍시 시내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행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