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알림] 학원장 의무연수 안내 방식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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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2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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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나. 창의인재교육과-13402(2026. 7. 14.) 2.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학원장 등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학원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징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3. 행정사항: (SMS 안내) 관내 학원장 등을 대상으로 7.31.(금)까지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협조 안내
붙임 학원장 의무연수 안내방식 개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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