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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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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24 조회수 484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22.)를 통해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등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준비시간 필요,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11월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중

 

2. 호남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는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3.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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