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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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6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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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법정 의무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해주시고, 집합교육(학원연합회)를 이수하지 못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수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학원,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및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 교육기간: 2025.1.1. ~ 12.31. ■ 교육방법: 개인 온라인 교육(무료, 회원가입 필요) 또는 집합교육 ■ 제출방법: 방문제출(담당자: 063-530-3013) 또는 메일 제출(dydgml631@jbedu.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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