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보완)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8.06 조회수 520
첨부파일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도민 및 거주자

2. 처분내용 : 아래 적용대상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자가 적용대상 시설 등의 준수사항을 수행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는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적용대상)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상시(참고1), 각종 집회·행사수시

(지정기준)

- 상시(집단감염 위험시설) : 기관, 사업장, 단체별 2(·)

사무실 및 작업장별 1명 별도 지정(1인 사업장은 1명만 지정)

- 수시(각종 집회·행사)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수에 해당하는 집회·행사 시 관리자급 2인 이상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집회·행사 시 방역관리자 지정현황 게첨

적용대상 시설 등의 준수사항

- 방역관리자는 명령해제 전까지 구성원들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 일일 핵심 점검사항 기록(참고2)

-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담당

- 사업장 관계자 중 의심 증상 시 업무배제 및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83

4. 처분기간 : 2021. 07. 29.() 00~ 별도 해제 시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6. 위반 시 조치사항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동법 83(과태료), 같은 법 시행규칙제42(행정처분의 기준)

. 내용 : 과태료 300만원, 운영 중단, 구상권 청구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시점 : 2021. 07. 29.() 00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0.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상기한 조치사항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무증상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10명 이상 사업장) 적극 권고

구성인원 수

1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이상

검사인원 수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5명 이상/

위험지역 방문자나 모임 참석 인력 우선 검사

델타변이바이러스의 경우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로는 확진자 발견에 어려움이 있어 위험지역 방문자나 모임 참석자 무증상이어도 진단검사 적극 권고

참고 1

방역관리자 지정 대상시설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2021. 7) 대상 26 시설>

지침명

도 실

방역수칙 총괄

복지여성보건국(감염병관리과)

사업장

전 실

소관 단체 등

행사장

음식점·카페

복지여성보건국(건강증진과)

학원

교육청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대형유통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본부(일자리경제정책관)

결혼식장

복지여성보건국(여성청소년과)

요양시설,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보건의료과/건강증진과)

장례식장

복지여성보건국(노인복지과)

종교시설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

호텔·콘도업.리조트

문화체육관광국(관광총괄과)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농축산식품국(농촌활력과)/문화체육관광국(관광총괄과)/

복지여성보건국(건강증진과)

유원시설

문화체육관광국(관광총괄과)

야영장

문화체육관광국(관광총괄과)

동물원

환경녹지국(자연생태과)

국립공원

환경녹지국(자연생태과)

·미용업

복지여성보건국(건강증진과)

목욕장업

복지여성보건국(건강증진과)

도서관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공연장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박물관·미술관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

야구장·축구장

문화체육관광국(체육정책과)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실내.외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국(체육정책과)

PC, 멀티방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유흥시설

복지여성보건국(건강증진과)

 

관내 학원 및 교습소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전국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수정 사항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비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7.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