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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2

 

관련근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금지시설업종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법제9조 제1호 대기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
제2호 수질 X X X X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제48조
제3호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X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4호 하수 분뇨 처리시설 X X X X 「하수도법」제2조제11호
제5호 악취 X X X X 「악취방지법」제7조
제6호 소음, 진동 X X X X 「소음·진동관리법」제7조, 제21조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질 소각·매몰지 X X X X 「가축전염병예방법」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9호 화장장, 봉안시설 X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제9호
제10호 도축업장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1호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제34조제1항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3호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X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복7),8),9), 나목7)

여성가족부 고시(2013.08.13)

제14호 고압/도시/
액화석유가스 제조, 충전 저장소
X O X O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
제15호 폐기물수집/보관/처분 장소 X O X O 「폐기물관리법」제2조1호에따른 수집.보관.처분장소

단, 시행령제46조(폐기물처리신고)에 의한 사업장 수집을위한 장소는 제외-고물상

제16호 총포/도검/화약 제조소 및 저장소 X O X O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7호 감염병 격리소/요양 진료소 X O X 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O - - 「담배사업법」 (단. 유치원 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O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7호,8호

(단. 유치원 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X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 대학은 제외(2008.08.04)

제21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O O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단. 유치원, 초등, 대안학교, 대학 제외]

제22호 경마장/경륜/경정장 X O X O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장외발매소 포함
제23호 사행행위장 X O X O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
제24호 노래연습장업 시설 X O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단. 유치원 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 O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 (단. 유치원 대학 제외)
제26호 유흥주점/단란주점 X O X O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27호 숙박업/호텔업 X O X O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관합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한시적 제외
제28호 만화가게 X O -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6
제29조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X O X O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범례 × : 절대금지, ○ : 원칙금지, 제한적 설치가능, - : 금지 제외대상(허용대상)

※ 상대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 당구장은 절대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