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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내부시설변경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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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반납
  • 학원 시설평면도 ※ 반드시 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로 기재
  • 내부시설 확장의 경우
    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학원)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대상 (전기사업법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9호)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로 나누어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수용인 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나. 소방점검완비증서 (해당학원)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제출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 학원 570㎡이상, 독서실 900㎡이상 또는 학원 190㎡~570㎡, 독서실 300㎡~900㎡ 중 일부
    - 관할소방서(장수소방서)에서 해당학원 점검 후 발급 및 제출

    다.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인 경우 : 일반건축물 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라.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낙서 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원본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내부시설변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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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무상사용승낙서 자료다운로드
위임장 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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