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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란?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10인)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원설립 운영 등록자의 자격요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나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자
  • ※ 학원장은 학력이나 경력, 자격 제한이 없음. 단, 학원장이 강사자격이 있는 경우 교육청에 강사채용 통보 후 강사활동 할 수 있음 (강사자격이 없는 학원장은 강사활동 불가)
  •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3월 이내에 교체 임명하여야 함

학원의 시설기준(건축물용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건물 내 소유주(임차인)별로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 동일건물 내 소유주(임차인)별로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 1. 23.부터 위 두 용도에서만 학원 등 설립 가능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타 법에 의한 학원설립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특히, 건축법 관련: 해당구청 건축과에 반드시 확인 요망)
지구단위계획 등은 상시로 변동 가능하므로 타법에 의한 저촉 여부에 대해 해당 관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 혹은 학원 실사 방문 시 불법건축물 발견 시 학원설립 불가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강의실, 학원내부복도 등 모든 시설면적의 합계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함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학원의 교육환경(유해업소)

학교교과교습학원 혹은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 있어서는 안된다.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 제한 없음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무도학원), 사행행위장 등
- 특수목용장 중 증기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동판매기 등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인형뽑기방 등
-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성기구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서, 위험물취급소, 동물 가죽 가공ㆍ처리시설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등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제외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제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는 유해업소로부터 다음과 같이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설립ㆍ운영 가능
-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있는 경우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가능 ←6m→   ←6m→ 설립가능
3층 설립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가능
2층 설립가능 ←6m→   ←6m→ 설립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 : 학원 설립 불가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고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예) 고유명칭+교습과정+학원 / 고유명칭+학원 / 고유한글명칭(영어)+학원
  • 관내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 학습자가 국내ㆍ외 학교,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로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예) 아카데미, 스쿨, 캠퍼스, 학교 등
  • 대외광고 시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함

사후관리

수강생 상해보험가입
학원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보상대책으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교습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발생 배상 범위]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교습비 등 통보
교습비등 :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
※ 기타경비 :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교습비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교습비등 금액 통보 : 교습비등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신고)
학원 게시 및 비치 서류 「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장부 및 서류명 게시 및 비치 보존기간 비 고
1.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게시 준영구
2. 학원 강사 게시표
3. 교습비등 및 그 반환기준
4. 학원원칙 비치 준영구
5.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5년
6.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5년
7. 수강생 대장 3년
8. 직원 명부 계속
9. 학원시설평면도
학원장 및 강사 연수 실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 위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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