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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마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8호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0호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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