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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설립자(운영자) 변경 등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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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인계ㆍ인수 확인서 (교육지원청 비치)
  • 인계자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설립자 변동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원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수자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시설사용 증명서류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원본
    - 임원진 신분증
    - 임원진 등록기준지 (구 본적지)
    - 위임장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교육지원청 비치)

    3)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 월세)계약서 원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낙서 원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원본

    4)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인 경우 : 일반건축물 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행정처분 사항도 인수ㆍ인계됨을 반드시 확인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자료다운로드
학원인수·인계확인서 자료다운로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자료다운로드
재산무상사용승낙서 자료다운로드
위임장 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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