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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비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7.27.~8.8.)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7.28 조회수 47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276(2021.7.26.)


2.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27() 0시부터 88()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3.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교습소·독서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단계

지역 유행 단계

권역 유행 단계

대유행 단계

음식물 섭취

음식 섭취 금지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독서실에서는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22~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기숙형 학원

운영시간 제한 없음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21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시설 공통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밀집도 완화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유형별 방역수칙

 

 

 

(관악기노래연기)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연주노래연기시 칸막이 내 실시,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필수

(댄스무용) 파트너와 춤출 때,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개별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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