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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전국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수정 사항 안내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8.17 조회수 336
첨부파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609(2021.8.10.)

 

2.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8월 9(월) 0시부터 8월2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3.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그룹 시설

1. 학원 등

<위험요인>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

규모가 큰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의 경우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이용 제한

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권고)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추가수칙

전일제 경우 식사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공용공간 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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