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학원 등) 교육 이수 안내 및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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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1.06.17 | 조회수 | 1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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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미래인재과-10794(2021.5.11.)
3.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지침을 안내드리오니 해당기관에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제22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제18호 청소년시설(평생교육기관) 나. 교육이수기간: 2021. 1. 1. ~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다.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1) 인터넷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 제공?승인 교육교재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2) 집합교육: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또는 복지부 제공?승인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라. 2021년도 교육강화 지침 주요 변경 사항
마. 교육시행 결과 제출 1) 제출기한: 2021. 12. 27.(월) 2) 제출방법: 결과보고서[붙임2] 및 증빙자료 전자우편 및 교육지원청 방문 제출 - 학원 및 교습소: 교육지원과 학원 담당 주무관(063-350-5232, 메일주소 추후 안내) -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시설 담당 주무관(063-350-5239, jihye4275@jbedu.kr)
3. 본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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