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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알림]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학원 등) 교육 이수 안내 및 결과 제출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6.17 조회수 1282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미래인재과-10794(2021.5.11.)

 

3. 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의 장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지침을 안내드리오니 해당기관에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22: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8호 청소년시설(평생교육기관)

   나. 교육이수기간: 2021. 1. 1. ~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다.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1) 인터넷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 제공승인 교육교재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2) 집합교육: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또는 복지부 제공승인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라. 2021년도 교육강화 지침 주요 변경 사항

(~`20) 기존

(`21) 변경사항 (2)

민간 콘텐츠 인정

복지부 제작 콘텐츠+복지부 승인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작 콘텐츠

강사 자격 요건(권장 기준)

복지부 강사 자격 요건(필수 기준)

+소관 중앙부처지자체 자체기준 인정

간소한 증빙자료 요건

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별도 콘텐츠 운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통합

(1시간 또는 2시간 분량)

 

   . 교육시행 결과 제출

      1) 제출기한: 2021. 12. 27.()

        2) 제출방법: 결과보고서[붙임2] 및 증빙자료 전자우편 및 교육지원청 방문 제출

         - 학원 및 교습소: 교육지원과 학원 담당 주무관(063-350-5232, 메일주소 추후 안내)

         -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시설 담당 주무관(063-350-5239, jihye4275@jbedu.kr)

 

3. 본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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