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학원 등)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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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1.06.17 | 조회수 | 1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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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13758(2021.6.1.) 나.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2579(2021.3.24.)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0.11.27., 이하 「어린이안전법」)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지침을 안내하오니 관내 학원에서는 어린이 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교육 대상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법령 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2)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소유자?점유자 등)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지정대장*을 작성?관리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3)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 이수 - 안전교육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고,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행정 등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 안전교육 시기 및 주기 ? (최초교육)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주기) 연도별 1회,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 이상 -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실시 현황* 작성?관리 *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붙임 1.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1부. 2. 어린이안전법 Q&A 1부. 3. 어린이 이용시설 협조사항 1부. 4.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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