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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안내(0614)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6.15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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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9492(2021.6.14.)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10075(2021.6.14.)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적용사항: 비수도권(장수) 1.5단계

- 적용기간: 2021. 6. 14.() 0~ 7. 4.() 24(3주간)

- 적용사유: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정체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시설 기본방역수칙+단계별 방역수칙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운영자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1) 시설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 대해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입장 안내

 

2) 단계별 시설 방역수칙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신고허가면적 4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신고허가면적 4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수용 가능인원의 50% 인원 제한

(이용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수용 가능인원의 50% 인원 제한 준수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1.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2106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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