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안내]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점검 안내(1125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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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331 |
1. 21학년도 수능(12.3.)이 다가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수험생의 사전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11.19~12.3.)'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지고 있어,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수험생들의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면교습 자제를 요청하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수능 특별방역 기간 동안 전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대면 교습 자제 권고 요청 나. 수능 1주일 전(11.26.~12.2.) 정규 학교교과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수험생(고3, 졸업생 등) 대상 학원 및 교습소는 수험생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강력 권고(해당 기간동안 학원 등은 원격수업 가능) 다.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된 경우' 힉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능시험발(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확진자 발생 입시학원 정보공개 안내 ◎
3. 이에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 학원·교습소 출입문에 '수능 전 1주간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을 부착 등 협조하여 주시고, - 수능 1주 전(11.26.~12.2.) 대면 수업 자제 및 원격 수업 전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또한 수능 2주 전 학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 환진이 판명된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 위반 등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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