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 평생교육시설 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안내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11.23 조회수 437
첨부파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교육부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잉 관내 평생교육시설은 자료를 숙지하여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안내] 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안내 1부.

        2.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  끝.

이전글 [중요,안내]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점검 안내(1125수정)
다음글 [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관련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