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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중요,안내](학원등)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1125수정)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11.24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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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22.)를 통해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등 상황의 심각성, 거리도기 상향 조정에 준비시간 필요,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수도권 2단계 및 호남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의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여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처분하오니,


3. 장수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시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기간: 2020. 11. 23.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나.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관리시설(학원 포함): 핵심 방역수칙(기본수칙+업종별 방역수칙) 의무화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기본수칙

이용자* 기본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별 추가 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방역지침을 확인하시어 지침 준수 바랍니다.


  다. 방역 지침 위반 시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서(전라북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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