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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부산)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0331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3.18 조회수 1
첨부파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1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4(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및 제23(과태료)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거주지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으로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지 비거주 및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자 및 부과 내역

교습소명

교습자

소재지[거주지]

위반사항

체납액

임태윤

영어교습소

교습자

임태윤

서구 망양로 99, 2층 일부(동대신동3)

[동래구 금강로 80-4, 205(온천동)]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보험 등 미가입)

1,750,000

3.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4(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항 및

23(과태료) 항 제1호 및 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제15(과태료의 시효)

4. 공고 및 납부기간: 2025. 3. 17.()~3. 31.()

5. 납부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4층 학생건강지원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51-250-0504)

연락하여 고지서(계좌이체) 형태로 납부

대리인 방문 시 지참물: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방문자) 신분증

6. 대상자는 공고 및 납부기간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250-050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317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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