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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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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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1호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및 제23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거주지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으로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지 비거주 및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자 및 부과 내역
3.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③항 및 제23조(과태료) 제①항 제1호 및 제②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제15조(과태료의 시효) 4. 공고 및 납부기간: 2025. 3. 17.(월)~3. 31.(월) 5. 납부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4층 학생건강지원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51-250-0504) 연락하여 고지서(계좌이체) 형태로 납부 ☞ 대리인 방문 시 지참물: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방문자) 신분증 6. 대상자는 공고 및 납부기간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051-250-050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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