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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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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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7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내용: 직권말소 5.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6. 공고 기간: 2025. 3. 14.(금) ~ 2025. 3. 31.(월) 7.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780-26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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