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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성남)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0331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3.18 조회수 2
첨부파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2025-117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4항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314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 소

공시송달 사유

1

엔터스카이학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98번길 15, 201

수취인불명

2

하우스터디분당정자독서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05, 404호 일부, 405

이사감

2. 처분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내용: 직권말소

5.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6. 공고 기간: 2025. 3. 14.() ~ 2025. 3. 31.()

7. 알리는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780-26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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