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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창원)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0328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3.14 조회수 4
첨부파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20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및 교습비 반환 위반한 학원 운영자에 대하여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또는 거소) 또는 연락처 불명으로 우편물 등 반송이 유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과태료 부과금액

1

창원청담어학원

피앤케이교육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22, 308, 309, 310

(상남동, 스카이웰빙파크)

2,000,000

2

창원청담

에이프릴어학원

피앤케이교육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22, 315

(상남동, 스카이웰빙파크)

2,000,000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원 미신고(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습비등 미반환(전부 미반환)

3.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말소

4. 처분예정일자: 2025. 3. 14.()

5.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및 제18(교습비등의 반환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행정처분) 및 제23(과태료)

6. 공고 기간: 2025. 3. 14.() ~ 2025. 3. 28()

7.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다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담당(055-210-0582) 문의 바랍니다.

2025313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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