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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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03.14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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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20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및 교습비 반환 위반한 학원 운영자에 대하여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또는 거소) 또는 연락처 불명으로 우편물 등 반송이 유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원 미신고(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습비등 미반환(전부 미반환) 3.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말소 4. 처분예정일자: 2025. 3. 14.(금) 5. 법적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및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 6. 공고 기간: 2025. 3. 14.(금) ~ 2025. 3. 28(금) 7.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다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5-210-0582)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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