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고시/공시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서울)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0331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3.18 조회수 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27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11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학원(교습소)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을 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대상학원(교습소)

연번

구분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주소

설립

운영자

1

학원

76

우성경리학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8779(길동)

*

2

교습소

N5893

피아노교습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3(잠실동)

*

3

교습소

12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941, 4(삼전동)

*

4

교습소

N933

길동주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234, (2) (길동)

*

5

교습소

N4678

피아노과외교습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134-10 (삼전동)

*

6

교습소

N4338

피아노교습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29-18 (길동)

*

7

교습소

A0602398

잠실미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28-13(잠실동)

*

8

교습소

A0602159

풍묵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289 (송파동)

*

9

교습소

A0602559

한일속셈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52 (거여동)

*

10

교습소

A0601464

관악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프라자상가(3) (길동)

*

11

교습소

N7330

몽땅연필미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 신동아A 상가 2(길동)

*

12

교습소

2161

선피아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3931, 1(천호동)

*

13

교습소

A0602050

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25, (1) (삼전동)

*

14

교습소

A0602048

성심피아노교습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8, 1(삼전동)

*

15

교습소

N7371

피아노과외교습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20-9 (삼전동)

*

16

교습소

N7351

동광속셈교습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93 (길동)

*

17

교습소

N8019

파란미술교습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4685(명일동)

*

18

교습소

N6069

기타교습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12-24

*

19

교습소

N2743

피아노교습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 진흥A 8-501 길동)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

5. 공고기간: 2025. 3. 17.() ~ 3. 31.()

6.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잠실222-3)

. 전화번호: 02-3434-4357 (팩스: 02-424-0436)

7.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434-4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317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글 (전주)학원·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0402
다음글 (부산)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