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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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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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27호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11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학원(교습소)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을 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대상학원(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육지원청에 폐원(소)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 5. 공고기간: 2025. 3. 17.(월) ~ 3. 31.(월) 6.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잠실2동 22-3) 다. 전화번호: 02-3434-4357 (팩스: 02-424-0436) 7.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434-4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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